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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조회방법,국세청 상담센터 전화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총정리

by 나나숑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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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초스피드로 신청대상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신청대상 조회방법은 두 가지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번호 & 개별인증번호 만 아신다면 완료입니다.

 

모두 대상이 되는지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도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방법 -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번호

①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로 확인하기

② 국세청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확인하기

 

* 휴대폰/ 통신사에 따라 보이는 ARS 가 뜨거나, 혹은 음성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

 

아이폰 사용 시

 

  • 자신의 휴대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걸어줍니다.
  • 아이폰은 보이는 ARS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 음성안내가 나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 # 누르면 대상 결과를 알려줍니다. 

 

갤럭시 사용 시

 

  • 자신의 휴대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걸어줍니다.
  • 보이는 ARS가 뜨거나 or 음성으로 근로장려금 안내가 나옵니다.

창이 뜨는 사람은 '보이는 ARS'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나오는 1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음성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 ①번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②번 정기분 지급결과 확인이 있는데 ①번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신청대상이라면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 인증번호 확인방법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신청대상이 아니라면 - "귀하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뜹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개별인증번호는 보통 문자나 우편으로 따로 오긴 하지만, 간혹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PC나 모바일로 국세청홈택스(국세청손택스)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조회는 PC로 조회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조회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편리하신 방법으로 조회해 보세요.
모바일버전

 

1.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조회 클릭 합니다.

 

 

2.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클릭해 줍니다.

 

 

3.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클릭해 줍니다. 

 

 

4.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 주세요.

요새는 간편 인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5. 로그인을 하고 나면 대상자 여부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대상자의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란입니다.

 

PC버전

 

 

1.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 로그인해 주세요.

 

 

2.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 주세요.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해 주세요.

 

 

4.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개별인증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5. 조회결과는 대상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자의 경우 - 개별인증번호란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번호가 공란인 경우입니다.

 

 

개별인증번호는 모바일이 좀 더 간편하게 찾을 수 있으니 모바일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대상조회 방법과 전화번호 그리고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꼭 위 방법대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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