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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장려금 지원 폭이 넓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 바뀐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
-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음
반기신청 • 지급제도 개요
바뀌는 자격 요건
-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바뀌는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지급예정)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지급 예정)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전화 : 1544- 9944로 전화연결 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or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 센터
관련 문의 및 신청도움 전화번호 : 1566 - 3636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근로장려금' 2023년 바뀐 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곧 3월 1일 부터 반기 신청이라고 하니 자취생들은 얼른 참고 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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