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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모르고 버리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분리수거 방법

by 나나숑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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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를 철거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분리수거 내용

이 내용들 모르면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모르고 과태료 물지 맙시다!

미리 방지합시다!

페트병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과 같이 버릴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투명페트병 안의 내용물은 꼭 비우고 라벨도 뗀 후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봅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

 

  • 투명페트병  -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 플라스틱병 -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등) / 페트용기류 (과일트레이, 계란판, 일회용 컵 등) / 유색페트병 (막걸리병, 화장품병 등)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비낼봉투에 생활쓰레기들을 버리게 된다면 발견될 때마다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됩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가끔 쓰레기 버리다 보면 일반쓰레기 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버렸다가는 과태료 최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에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껍데기, 양파껍질, 파인애플껍질, 조개껍데기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릴 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 껍데기 - 메추리알, 달걀 등
  • 생선 뼈, 조개껍데기 - 조개(소라, 홍합, 전복, 멍게, 굴)등 껍데기, 생선류(게, 가제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가시) 등
  • 딱딱한 과일 껍질 - 파인애플(코코넛, 호두, 도토리,밤)등 껍질, 복숭아(살구, 감, 아보카도)등 핵과류 씨 
  • 육류, 어패류의 뼈 - 소,돼지,닭 등의 뼈, 어패류의 딱딱한 뼈 등
  • 양파 껍질 & 채소 뿌리 - 옥수수(고추씨,고추대,양파,마늘,생강) 껍질, 마늘(옥수수) 대, 미나리(쪽파, 대파) 뿌리 등
  • 1회용 티백 - 차 찌꺼기, 커피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포화지방산 - 비계, 내장 등
  • 독성 있는 음식물 - 복어 등

-고추장, 된장등 염분이 많은 장류와 김치 등도 일반쓰레기로 배출

*김치같은 경우 물로 잘 씻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

 

 

음식물쓰레기

또한 수박은 통째로 버릴 시에는 일반쓰레기로! 잘게 부수어서 버리면 음식쓰레기!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ex ) 귤 껍질, 사과 껍질 등

 

쓰레기 불법 소각

또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태워서 버리게 되면 적발할 때마다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모르고 버릴 시에 과태료와 분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까운 돈 과태료로 나가지 않도록 자세히 내용 확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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