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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by 나나숑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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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NEW:HOME의 의미
  •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새로운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③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브랜드인 뉴:홈을 선보였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은 2027년까지 5년간 공급될 예정이며,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공(미혼 19세~39세)을 신설하였고, 일반공급 물량이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청년들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최대 80%까지 연 1.9%~3%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유형

 

새로운 공공분양 주택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택유형별 개념
  • 나눔형이란? - 처음부터 분양받을 수 있고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귀속되는 주택
  • 선택형이란?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일반형이란? -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일반공급 물량 확대(15% →30%) 및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제 도입
주택유형별 공급비율 

  • 나눔형은 선택형과 다르게 처음부터 분양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5년의 거주기간이 끝나면 시세의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처분손익은 공공과 손익을 3;7로 나눕니다.

EX) 5억의 아파트를 분양 시 -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 80%(최대)인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기 자본 7천만 원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후 공공에 환매 시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 감정가보다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처분 이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만약 시장이 좋지 않아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아 발생한 손실의 70% 역시 수분양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6년 거주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에 추정되었던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가 됩니다. 만약 입주 시에 추정분양가가 4억이었고 6년 후의 가격이 8억이 되었다면 평균가인 6억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이지만 일반공급 물량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이 중에 20%는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더 확대됩니다.

뉴홈 청약자격

-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격은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를 비롯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분들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에만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하여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 일반공급 또한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급유형별로 자세한 청약 자격은 위의 표 내용과 아래 '공통사항 확인'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홈 소득•자산기준

공공분양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소득과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청약 일정

올해 첫 공공분양 주택으로는 고양창릉 S3블록, 양정역세권 S5블록, 남양주진접 2 A7블록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간 : (3곳모두동일) 특별공급일정 - 2023년 2월 6일~ 2월 10일까지

            일반공급일정 - 23년 2월 13일~ 2월 17일 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30일 발표 예정입니다.

 

* 서울지역인 강동구 고덕 3 지구에 500세대 사전청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간 : 2023년 2월 27일~ 2월 28일까지입니다.

강동구와 고덕 3 지구 사전청약 접수는 서울도시 주택공사(SH)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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