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1,2유형) 신청방법 4월 3일부터 시작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매' 총정리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 -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함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 LH청약센터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가능 (2인가구 약 400만 원 , 3인가구 약 470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