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1,2유형) 신청방법

by 나나숑 2023. 4. 4.
반응형

4월 3일부터 시작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매' 총정리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
-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함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 LH청약센터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가능 (2인가구 약 400만 원 , 3인가구 약 470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입주대상

①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or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②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모자가구, 부자가구)

③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범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 • 자산 기준
  • 1,2,3 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까지 가능*

-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입주대상

①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or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②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모자가구, 부자가구)

③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④ 혼인가구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소득 • 자산 기준 (1,2,3 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액 3,682만 원 이하
소득 • 자산 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부부 140% 이하 (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 2유형 신청방법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2 유형 공통사항◆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우선순위 배점표(공통)
①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② 자녀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점
- 6회이상 : 1점
④ 신청자가 신청한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점
청약일정 
  • 신청기간 : 4월 3일 오전 10시 ~ 4월 5일 오후 4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7일 (서울, 경기 기준)
  • 결과 발표 : 5월 31일 ~ 6월 1일 (서울, 경기 기준)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통 제출서류 (3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추가 체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청약홈에서 발급가능함)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제출)

• 자격요건 확인서류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가구)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매입임대 / 전세임대) ※LH청약센터※
  • 접수할 때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필요함
필수 확인 유의사항
-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시 1유형 자동 탈락, 2유형만 접수됨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필요
  (해당 은행과 상담 필수)
- 1유형은 요건 충족 시 최대9회, 2유형은 2회까지 재계약 가능 (10년)
-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됨
- 계약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2023.03.12 - [생활정보]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목차* - 금융위원회 블로그 - 가입조건 - 상품정보 - 금리구조 - 중도해지 - 심사기준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nanasoong.com

2023.02.22 - [생활정보] - 뉴홈 청약자격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 공통사항 확인 바로가기

 

뉴홈 청약자격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 공통사항 확인 바로가기

새 정부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로 뉴홈을 출시했는데요 매번 찾아 들어가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청약자격 요건 확인하는 곳들을 모아봤습니다. 곧 분양예정인 서울지역에 넣기 전에 미

nanasoong.com

2023.04.02 - [생활정보] - LH매입임대 공고문 총정리 feat. 뉴홈 (자격조건확인, 임대조건 등)

 

LH매입임대 공고문 총정리 feat.뉴홈 (자격조건확인, 임대조건 등)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LH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매입임대 공고문 총정리'와 자격조건확인/ 임대조건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 - 주택공사에서 매

nanasoong.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