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1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개소세 정상화 검토중 차량 구매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주목해 주십시오, 원래 2022년 상반기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 정책이 올해(2023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비자가격의 5%에 해당됩니다. (ex. 4,000만원짜리 자동차 구매 시 > 개별소비세 200만 원) 코로나19의 여파로 개별소비세는 5% 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현재 3.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개소세 인하로 받는 혜택이 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부가세 + 교육세 + 취득세 등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