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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총정리(2023년)

by 나나숑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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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니 다음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자산 불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부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동으로 불릴 수 있는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

 

✓ 가구소득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1,038,946 2,077,892
2인 1,728,077 3,456,155
3인 2,217,408 4,434,816
4인 2,700,482 5,400,964
5인 3,165,344 6,330,688
6인 3,613,990 7,227,981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가능하다. 

 

✓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자는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활동 중이어야 한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기준중위소득 50%~100% :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 발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능함*

①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은 신청가능)
②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자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 방문접수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26일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기간 : 5월 15일 ~ 5월 26일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5월 1일 / 8일)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 (5월 2일 /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 (5월 3일 / 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첫째주 목요일 (5월 4일) 출생일 끝자리 4, 5, 9, 0
둘째주 목요일 (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받는 지원금

①월 10만 원 ~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②정부지원금 + 은행이자율 지원

구분 개인저축금액 정부지원금액 총 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매달 10만원 저축 매월 30만원 지원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3년 납부시 = 360만원 3년 지원시 = 10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100%
(차상위 이상)
매달 10만원 저축 매월 10만원 지원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3년 납부시 = 360만원 3년 지원시 = 360만원

* 위 내용은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수령요건 


대상자가 된 후 지원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를 지켜야 한다. ※ 3년간 제출 필수 ※

 

  1. 근로활동 or 사업소득의 발생 지속유지
  2. 매월 10만 원 이상씩 계좌에 납부 ( 통장유지 )
  3.  10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 ex)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 저축 +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3년간 1080만 원 지원 = 만기 시 1,440만 원 지급

※3년간 제출 필수※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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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목차* - 금융위원회 블로그 - 가입조건 - 상품정보 - 금리구조 - 중도해지 - 심사기준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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