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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나나숑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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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금융위원회 블로그
- 가입조건
- 상품정보
- 금리구조
- 중도해지
- 심사기준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상품정보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시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음

 

 

 

 

상품정보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상품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도 조정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 (月)
2,400만원 이하 40만원 (월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월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월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월 2.1만원)
7,500만원 이하 -

 

금리 구조

 

✓ 취급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금리는 아직 미정. 확정된 이후 공시할 예정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5%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 예정임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임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심사 기준 및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진행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함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본 내용은 3월8일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계획안이므로 23년 6월 정식 출시할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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