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금융위원회 블로그
- 가입조건
- 상품정보
- 금리구조
- 중도해지
- 심사기준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시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음
상품정보
✓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상품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도 조정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 (月)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월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월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월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월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금리 구조
✓ 취급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금리는 아직 미정. 확정된 이후 공시할 예정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5%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 예정임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임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심사 기준 및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진행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함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본 내용은 3월8일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계획안이므로 23년 6월 정식 출시할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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