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주목해 주십시오, 원래 2022년 상반기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 정책이 올해(2023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비자가격의 5%에 해당됩니다.
(ex. 4,000만원짜리 자동차 구매 시 > 개별소비세 200만 원)
코로나19의 여파로 개별소비세는 5% 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현재 3.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개소세 인하로 받는 혜택이 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부가세 + 교육세 + 취득세 등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마련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를 추진했었습니다.
개별소비세 혜택의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나 다자녀가구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및 제도 |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3.6.30까지 - 감면한도 : 100만원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4.12.31까지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연료 전기차 400만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 면제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 - 면제한도 : 300만원 |
개소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인데 ,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일단 6월까지 개소세를 연장을 시행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부담을 줄이고 승용차 소비확대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공급의 지연으로 인한 출고지연 등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3년 폐지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했지만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한시적으로 인하를 연장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정상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6월 말 이전까지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월 이후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경차 구매 시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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